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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출근하면 수당? 대휴? 관련 설명과 계산법, 근로자의 날 기타 설명

SPEND 2023. 4. 29. 15:42

pic from pixabay

 

세계 근로자의 날 또는 노동절이라고도 알려진 한국 근로자의 날은 국가 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근로자를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공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유래


노동절의 기원은 19세기 후반 미국과 유럽의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조직하고 하루 8시간 근무를 포함한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요구하기 시작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전역의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근무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첫 메이데이(May Day)를 기념했습니다.

한국에서 메이데이의 역사는 일제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 최초의 메이데이 집회는 1924년에 열렸지만 메이데이가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였습니다.

1946년 민주노총은 서울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가 참석한 대규모 메이데이 집회를 열었다. 그 이후로 노동절은 노동 조합과 노동자 단체가 조직하는 집회, 시위 및 기타 행사로 매년 한국에서 기념되었습니다.

1995년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발전에 기여한 근로자를 기리고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오늘날 근로자의 날은 전국 각지에서 퍼레이드, 콘서트 및 기타 행사로 기념되며 근로자들이 더 나은 근무 조건과 사회 정의에 대한 우려와 요구를 표명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출근하면, 수당? 대휴? 무엇이 발생하는가

 

2023년 올해 ‘근로자의 날’은 월요일입니다. 

관계 법령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유급 휴일로 인정된 날'입니다.

휴일에 대한 규정은 관계 법령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해 살펴보면서 해당 일에 근로 시 수당이 발생하는 경우와 지급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에 따라 임직원 격려 차원에서 대체휴일을 주는 곳이 있지만, 근로자의 날에는 별도의 대체휴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달라 대체공휴일 지정이 불가한 것입니다.

대체 휴일은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설이나 추석 명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되는데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라 이르면 올해부터도 부처님 오신 날(5월 27일), 성탄절(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될 전망입니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 두 개의 휴일이 중복되기 때문에, 현행 노동법에서는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등에 익일 휴무제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므로 1일(하루)에 해당하는 휴일이 인정되어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법정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따라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중복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식당이나 요양원, 병원 등 교대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 시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대 근로자의 경우 주중 근로 일정이 일반적인 근로일(월-금 근로 후 토,일 휴무)과 다릅니다. 일정 상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근무일이 되는 경우 이는 유급 휴일에 근무하기 때문에 매월 지급받는 급여 외에도 휴일 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직 근무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의 사정을 잘 살펴 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기간 시급제, 일당제 근로를 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수당 지급 여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일에 근로가 종료되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1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 휴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별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다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급여 지급 형태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제’인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근무에 대한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가 더해져 통상임금의 150%를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시급제’인 경우 유급휴일 분에 대한 임금(100%)와 해당 근무 분(100%), 휴일가산수당(50%)가 더해져 수당의 250%를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수당 지급 외 대체휴무 신청도 가능합니다.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데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로자에게는 12시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수당

-월급제 :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어 해당 근무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통상임금의 150% 지급

 

-시급제 : 유급휴일 분(100%) + 해당 근무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수당의 250% 지급



**** 대체휴무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 부여

예) 1일 8시간 근로자, 12시간 지급